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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정보

작성자
소상공인
작성일
2024.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
내용
저신용소상공인은 먼저 미소금융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저신용 사업자가 조건이 맞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보증재단에서 이용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소상공인은 최근 물가상승과 인건비상승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운영이 힘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서민지원정책상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해서 상품들을 알아보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서민지원상품 이용이 힘들다면 개인대부업체의 일수대출을 알아보는게 빠릅니다.
미소금융은 창업자금과 운용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미소금융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입니다.



추가신청대상 주요 제외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어음, 수료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기타 지원대상제외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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